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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에 1∼2% 대출…살던 집 낙찰받아도 무주택 간주

전세사기 피해자에 1∼2% 대출…살던 집 낙찰받아도 무주택 간주
정부가 저금리 대환 대출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을 건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주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에는 '무주택자'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정부는 우선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다음 달부터 연 1∼2% 저금리로 피해자들에게 가구당 2억 4천만 원의 대출 지원을 합니다.

오는 5월에는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상품을 내놓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기존 주택에 계속해서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이 역시 가구당 2억 4천만 원까지 연 1∼2%대 금리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 7천만 원, 순자산은 5억 6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소득 기준도 있습니다.

앞서 피해자들은 보증금과 소득 제한에 걸려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불가피하게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는 '무주택자'로 보고, 청약 당첨에 불이익이 없도록 합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피해자들이 여러 차례 요구했던 것으로, 오는 5월 주택공급규칙 개정 이후 낙찰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무주택 인정을 받으려면 경매 낙찰 주택이 공시가격 3억 원(지방 1억5천만 원) 이하,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합니다.

피해자가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이용할 수 있는 긴급거처는 확대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강제관리하는 주택 28호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긴급지원주택 200호에 더해 상반기 중 수도권에 500호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공인중개사협회가 사용하는 임대차계약서에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특약을 도입합니다.

임대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임차인에게 반드시 그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신규 임대인(양수인)의 보증사고 이력으로 보증가입을 할 수 없다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단속은 강화합니다.

국토부는 단기간 주택을 대량으로 매집하거나 임대차 확정일자 당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의심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오는 5월까지 기획조사에 나섭니다.

분양대행사의 불법 온라인 광고와 전세사기 의심 매물에 대해선 6월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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