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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배터리 고의 성능 저하' 손해배상 소송서 소비자 패소

애플 '배터리 고의 성능 저하' 손해배상 소송서 소비자 패소
애플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며 집단 소송을 낸 국내 소비자들이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오늘(2일), 소비자 9천800여 명이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직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소비자들은 지난 2018년 3월 "문제의 업데이트를 설치해 아이폰 성능이 저하되는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애플이 문제가 된 iOS 업데이트를 통해 아이폰의 성능 저하가 일어난다는 것을 잘 알고도 배터리 결함 은폐, 고객 이탈 방지, 후속 모델 판매 촉진 등을 위해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배포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아이폰의 속도가 느려지면 소비자가 자연스럽게 신형 아이폰을 구매할 것으로 예상돼 애플이 매출 증대를 위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애플은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면 스마트폰이 갑자기 꺼질 수 있어 속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전력 수요를 감소시켰다며 사실상 성능 저하를 인정했지만, 새 제품 구매를 유도하려는 조치는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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