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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방송 촬영장에서도 대마초…마약 팔이까지 했는데 선처받은 까닭

판사봉 사진
방송사 촬영장 등에서 마약류를 투약하고 유통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습니다.

마약을 끊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이 참작된 것입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나상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 · 여)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2월 9일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마약 성분이 든 패치를 흡입하는 등 1년여간 20차례에 걸쳐 마약을 구매해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마약 투약뿐만 아니라 유통 · 판매까지 가담했습니다.

2021년 7월 2일쯤에는 15만 원을 송금받고 택시기사를 통해 마약 성분이 든 패치를 판매하는 등 같은 해 8월까지 2차례에 걸쳐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병원에서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하면 패치를 처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인들과 함께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해 9월 17일쯤에는 모 방송사의 경연 프로그램 촬영장에서 성명 불상자가 갖고 있던 대마초를 피우기도 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지인들과 마약을 매매함으로써 마약 유통에 기여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약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하는 등 단약 의지를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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