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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악용된 신 · 구주소 허점…보도에 내놓은 대책

<앵커>

도로명 주소가 아닌 지번으로 전입세대를 열람하면 세입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허점을 이용해 전세 사기 일당이 추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 저희가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보도가 나간 후 정부가 문제를 인정하고 서둘러 보완 마련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혜미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SBS 8뉴스 : 방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의 전입세대를 확인해봤습니다. 도로명주소로 검색하면 제 이름이 나오지만 옛날 주소, 그러니까 지번으로 검색하면 세대주가 없다고 나옵니다.]

지난 2011년 도로명주소 도입 이후 정부는 신주소로 전입 신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 이후 지어진 주택은 구주소인 지번주소로 전입세대를 열람하면 세입자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허점은 전세 사기 일당이 돈 빌려서 떼먹는 사기를 치는 데 이용됐습니다.

깡통빌라를 담보로 내놓으면서 투자자들에게 '세대주가 없다'고 적힌 지번주소로 된 전입세대 확인서만 보여줬습니다.

[김 모 씨/사기 피해자 : 관공서에서 해준 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고요. 이것만 내가 봤어도 돈 안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용된 전세 사기 주택은 최소 32채, 피해 금액은 39억 8천만 원에 달합니다.

SBS 보도 이후 행정안전부는 문제점을 인정하고,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할 때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조회한 결과를 모두 확인해달라'는 안내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전입세대확인서를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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