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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아직도 이런 광고를?…'훈훈한' 알바생 찾다가 적발

'훈훈한 외모의 남성' 혹은 '여성 우대' 이런 구인 광고,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온라인에 성차별적 구인 광고를 올린 업체들이 무더기로 고용노동부에 적발됐습니다.

성차별적 광고는 주로 아르바이트 모집에서 대부분 직종에 걸쳐서 사용되고 있었는데요.

'남자 모집', '여자 우대' 등 특정 성별만 채용하거나 우대한다는 표현이 많았고요.

키 172㎝ 이상, 훈훈한 외모, 주방 이모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조건을 요구하거나 직종 명칭에 특정 성별을 지목하는 사례도 확인이 됐습니다.

'남 11만 원, 여 9만 7천원' 식으로 성별에 따라서 임금을 차별하는 광고도 있었습니다.

고용부는 성차별적 구인광고를 한 업체 810곳에 대해 서면경고나 정정조치하고 2020년 서면경고를 받고 또 적발된 업체 1곳은 입건했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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