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난해 9월 한 달간 주요 취업 사이트에 올라온 구인 광고 1만 4천여 건을 들여다본 결과, 성차별적 표현을 담은 채용 문구 92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키 172센티미터의 훈훈한 외모'처럼 신체조건과 외모를 제시하고, '생산직 남직원'이나 '주방 이모' 등 특정 성별만을 채용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포장 업무에 남녀 간 급여를 다르게 제시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소지가 있는 업체 한 곳을 입건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서면 경고나 정정요구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