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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오픈채팅방서 초등생에게 "몸 사진 보내줘"…20대 실형

[Pick] 오픈채팅방서 초등생에게 "몸 사진 보내줘"…20대 실형
초등학생에게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요구해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서전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22)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SNS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해 모두 10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 등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합의로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매우 어리다는 사실을 알고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사진을 전송받아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이 우려된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전송받은 영상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는 영상물을 받거나 실제 만남에 이르지 않아도,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할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대화 자체로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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