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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같다고 잡혀가"…제주 4·3 수형인 전원 무죄 선고

불법 군사재판과 일반 재판으로 옥살이를 했던 수형인 69명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4.3 전담 재판부는 내란죄 등으로 군사재판을 받은 수형인 60명에 대한 직권 재심에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당시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 총사령관과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잡혀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행방불명된 김달삼 희생자도 이번 재심을 통해 명예가 회복됐습니다.

또 일반재판 수형인 9명에 대한 재심에서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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