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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일반음식점 등록 룸카페? 청소년 출입 금지"…단속 당부

여가부 "일반음식점 등록 룸카페? 청소년 출입 금지"…단속 당부
일반음식점 등으로 등록한 룸카페도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다며 정부가 적극 단속을 당부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룸카페라는 명칭으로 숙박업소와 유사한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신·변종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따르면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 인가, 등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더라도 숙박업소와 같이 밀폐된 공간에 침구 등을 비치하거나 신체접촉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장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됩니다.

만약 이에 해당하는 룸카페 업주가 '청소년 출입 제한' 등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지자체와 경찰의 단속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막지 않은 경우엔 징역과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지자체가 위반 사항을 적발하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해야 합니다.

여가부는 지난달 25일 전국 지자체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전반에 대한 단속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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