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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청장, 참사 당일 허위 행적 보도자료 확인 후 배포 지시

용산구청장, 참사 당일 허위 행적 보도자료 확인 후 배포 지시
박희영(62) 용산구청장이 이태원 참사 당시 자신의 행적과 관련해 허위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직접 확인하고 배포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실이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받은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 4명의 공소장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하루 뒤인 지난해 10월 30일 용산구의 미비한 대응을 지적하는 보도가 잇따르자 정책보좌관 A 씨에게 "언론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라는 카카오톡을 보낸 뒤 자신의 행적을 허위로 작성한 보도자료를 보고 받았습니다.

박 구청장에게 제출된 보도자료에는 박 구청장이 참사 당일 첫 보고 후 6분 만인 오후 10시 50분에 현장에 도착했고, 오후 11시에 긴급 상황실을 설치한 뒤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박 구청장은 보고가 아닌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소속 상인의 연락을 받고 오후 10시 59분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11시 비상대책회의를 연 적도 없습니다.

박 구청장은 이와 같은 허위 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직접 확인하고 용산구청 홈페이지 게시와 언론 배포를 지시했습니다.

또 배포된 보도자료에는 박 구청장이 현장에 도착한 후 경찰과 함께 긴급구조와 현장 통제를 지휘했다고 돼 있지만,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박 구청장은 사고 현장에서 경찰이나 소방 등 유관기관에 연락해 조치한 바 없이 오후 11시 23분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만 전화로 상황 보고를 했습니다.

권 장관은 용산구 국회의원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박 구청장은 권 장관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던 2020년 4월 당시 그의 정책특보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공소장에는 박 구청장이 권 장관에게만 전화했을 뿐 유관기관에 교통통제와 출입 통제 협조를 요청하거나 재난 대응에 필요한 긴급 특별지시 등의 조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적시됐습니다.

검찰은 이 밖에도 박 구청장이 이태원 참사 당일 구청 직원들에게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수거하라고 지시해 당직자들이 인파 밀집 신고에 대응하는 것을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참사 직전인 오후 9시 자신과 비서실 직원들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삼각지역 인근 집회 현장으로 가서 전단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시를 받은 비서실장은 곧장 용산구청 당직 근무자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구청장 지시사항이니 전쟁기념관 북문 담벼락에 붙어 있는 시위 전단을 수거하라"고 했습니다.

당시 A 씨는 이태원 차도와 인도에 차량과 사람이 많아 복잡하다는 민원 전화를 받고 출동 준비 중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지난달 20일 박 구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과 유승재 전 부구청장, 문인환 전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같은 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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