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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대 공사 수주 대가로 14억 뇌물 받은 해군 고위 군무원 재판행

함대 공사 수주 대가로 14억 뇌물 받은 해군 고위 군무원 재판행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해군 함대 관련 공사 수주를 돕는 등 각종 편의 제공을 대가로 방산 납품업체 두 곳으로부터 14억 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해군 고위 군무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박진성 부장검사)는 4급 서기관인 50대 해군 군무원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선거공장장으로 함정을 해상에서 육지로 올리는 작업을 담당하는 선거공장의 책임자였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B 씨에게 300억 원 규모의 공사 수주를 도와주겠다는 등의 약속한 뒤 두 업체로부터 28회에 걸쳐 13억 8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함대 공사 수주 대가로 14억 뇌물 받은 해군 고위 군무원 (사진=수원지검 제공, 연합뉴스)

실제로 B 씨의 업체는 지난해 11월 14억 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으며, 이 과정에서 A 씨는 입찰 공고 시기를 미리 알려주는 등 내부 정보를 제공하고 심사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사 수주를 도와주겠다'는 A 씨의 약속을 받은 B 씨는 앞으로 4년간 270억 원 상당의 공사 수주를 계획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부인 명의로 된 해상 고무보트 제작업체에 GPS 장비, 수중 절단 장비, 도료 등 물품 대금인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으로 뇌물을 지속해서 받아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함정 정비는 영해 수호를 위한 핵심적인 요소임에도 업체 선정과정에서 뇌물이 개입돼 국방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앞으로도 군검찰, 방위사업청, 감사원, 국군방첩사령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방위사업 관련 부패범죄에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뇌물을 준 철도장비 등 제조업체 회장 B 씨, 금형 등 제조업체 대표 C 씨, 이들의 비위에 가담한 업체 직원 D 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사진=해군2함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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