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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태운 택시 운전자에 욕설한 벤츠 운전자에 '아동학대죄'

어린이 태운 택시 운전자에 욕설한 벤츠 운전자에 '아동학대죄'
차선변경 시비로 택시를 막아 세운 뒤 택시 기사에게 욕설하는 과정에서 택시에 타고 있던 어린이가 이를 듣게 됐다면 아동학대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남균 판사는 택시 기사에게 욕설을 한 A 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B 씨는 지난해 4월 각각 7살과 6살 아들 2명과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8차선 도로에서 갑자기 끼어든 벤츠 차량에 의해 급정거 되는 일을 당했습니다.

벤츠 운전자 A 씨는 택시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며 경적을 울리면서 따라와 택시를 멈춰 세운 뒤 택시 기사에게 달려와 다짜고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택시 뒷좌석에서 아들 둘과 함께 있던 B 씨는 "뒤에 아이가 있으니 그만 하세요"라고 호소했지만 A 씨는 택시 기사에게 2분여간 욕설을 이어갔습니다.

이 사건 발생 다음날 B 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을 올려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실제로 작은 아들은 이 사건과 관련된 악몽을 꾸었고, 큰아이는 친구들과 놀면서 가해자의 말을 흉내 내기도 했다고 B 씨는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택시 기사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해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쳤고, 피해 어린이들의 정신건강과 정서적 발달에 해를 끼쳤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B씨를 변호한 공단 소속 조수아 범죄피해자 전담 변호사는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폭언뿐 아니라, 아동이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이뤄진 간접적 폭언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 판결"이라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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