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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11년 만의 범행이라 참작"…음주 전과 5범, 만취 운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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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음주운전 관련 전과만 5번에 달하는 50대 운전자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지만 법원이 '이전 전과와 시간 간격이 있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오늘(31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송종선)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A 씨에게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새벽 4시쯤 강원도 춘천시에 한 건물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수치를 훌쩍 넘어서는 0.145%였으나, 그는 운전대를 잡고 약 5m가량을 운전했습니다.

알고 보니, A 씨는 과거 음주운전과 관련해 처벌받은 전력이 5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정, 법조계, 법원 (픽사베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된 A 씨에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건 범행이 과거 음주운전 전과와 약 11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국회 김회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2년 2회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 수는 16만 2,102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중 74%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10년 안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분석됐으며, 1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자는 2만 9,192명으로, 전체 상습 음주운전자의 18%를 차지했습니다.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7만 4,913명으로 3년간 전체 음주운전 적발 건수의 20.5%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5명 중 1명은 3회 이상 상습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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