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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에 빠져 친딸 흉기로 살해하려 한 40대 2심도 집유

망상에 빠져 친딸 흉기로 살해하려 한 40대 2심도 집유
망상에 빠져 친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4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3부(이흥주 부장판사)는 오늘(31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여)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7월 31일 오전 4시 30분쯤 충남 예산군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던 친딸(9)을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같은 범행은 딸의 목소리를 듣고 달려온 남편에게 흉기를 빼앗기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습니다.

2021년 5월쯤부터 유튜브로 종교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며 "주변에 귀신이 많다"는 말을 해왔던 A 씨는 딸에게 '하나님이 내 몸에 들어왔다. 내가 너를 크게 쓸 것"이라며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측은 "범행 당시 정신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심은 "A 씨가 휴대전화로 자녀 살해 기사를 검색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으로 미뤄 심신상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도 "종교적 망상에 사로잡혀 9살 친딸을 살해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은 가벼워 보이지만 파기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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