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인 이 형이 확정되면 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임 의원은 선고 직후 "명백히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임 의원은 지난해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소속 경기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 운동에 참여한 청년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선거 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