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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임종성,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선고

선거법 위반 혐의 임종성,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선고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경기 광주시을)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상급심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임 의원은 선고 직후 "명백히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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