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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짖어서" 묶인 개 프라이팬으로 내리친 의사…'정당방위' 주장했지만

동물 학대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묶여 있는 풍산개를 프라이팬 등으로 무차별 폭행한 30대 의사가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1일) 광주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박민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사 A 씨(39)에게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1일 오후 11시 35분쯤 광주 북구의 한 공장 앞을 지나다 목줄이 채워져 있는 풍산개를 프라이팬 등으로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공장 마당 안에 들어가 건축 자재를 집은 뒤 개에게 휘둘렀으며, 이어 바닥에 놓인 프라이팬까지 들고 20여 차례에 걸쳐 힘껏 내리쳤습니다.

풍산개는 주인은 치료비로 128만 원 상당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공장 출입구에 묶여 있는 개가 자신을 향해 짖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 그는 공장 출입구를 지날 당시 떠돌이 개들이 있었고 해당 개로부터 위협을 받아 때린 것이므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묶여 있는 개 무차별 폭행한 30대 의사, 광주지법

재판부는 "A 씨는 피해자의 개로부터 직접 위협을 받은 바 없고, 현장을 그대로 지나칠 수 있음에도 목줄에 매여 있는 개를 무차별적으로 내리친 점을 감안하면 위급하고 곤란할 정도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범행은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를 방지해 동물의 생명 보호를 꾀하고,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는 동물보호법의 취지에 위배된다"며 "무차별적 공격 행위의 잔혹성에 비춰볼 때 범죄의 죄질도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다만 야간에 떠돌이 개들로 인해 어느 정도의 위협은 느꼈을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약간이나마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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