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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 '비밀누설 처벌 강화' 국정원 직원법 개정안 심사

정보위, '비밀누설 처벌 강화' 국정원 직원법 개정안 심사
국회 정보위원회가 오늘(31일) 오후 국회에서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 4건을 심사합니다.

법안 4건은 국민의힘 유상범·신원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박주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가운데 신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정원직원법 개정안은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비밀누설 행위 범위를 구체화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신 의원은 지난해 6월 민주당 출신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SNS와 라디오 등을 통해 '국정원 X파일' 등을 언급한 것을 계기로 해당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당시 "국정원이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등의 존안자료, 'X-파일'을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다"며 이를 폐기해야 하는데 하지 못했다고 밝혀 논란을 불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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