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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

유엔,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해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는 지난 25일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학생인권조례와 인권기본조례 폐지 프로젝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교육권특별보고관, 유엔건강권특별보고관, 유엔성적지향및 성별정체성독립전문가, 여성차별실무그룹 등 4곳에서 공동으로 서한을 보냈으며, 외교부를 통해 서울시교육청 등에 전달됐습니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은 지난해 12월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에 지자체의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과 2022년 교육과정개정안에 대한 긴급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이사회 특별절차는 주제별 인권 사안 또는 국가별 인권 사안에 대하여 보고하고 자문을 제공하는 위임권한을 부여받은 독립적인 인권 전문가로 구성돼 있습니다.

진정인들은 최근 지자체의 주민조례청구를 통해 서울학생인권조례, 충남학생인권조례, 충남인권기본조례 폐지안이 접수됐다며 인권관련 조례들이 폐지될 수 있음을 우려하는 내용의 진정을 냈습니다.

또 교육과정 개정안에도 교육에서의 인권과 성평등 관점을 후퇴시키는 차별적 주장이 담겼다는 의견을 유엔에 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특별보고관 등은 "학생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은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에 반대하는 보호를 약하게 만들고 국제 인권 기준과 차별 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특히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다른 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길을 열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성평등', '성소수자' 등의 용어가 삭제된 2022 개정 교육개정안이 확정된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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