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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사위 합격시켜줘" 검은 속삭임…10대 공시생 죽음으로 내몰아

[Pick] "사위 합격시켜줘" 검은 속삭임…10대 공시생 죽음으로 내몰아
"면접관 혼자가 아닌 3명이 합의를 해서 시험 결과가 바뀌었다"

지난 2021년,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합격 통지를 받았다가 불합격으로 번복되자 억울함을 호소한 10대 수험생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면접관이었던 시교육청 공무원이 채용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0일) 부산지법 형사10단독(김병진 판사)은 공무상 비밀누설,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시교육청 5급 사무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7월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건축직 9급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특정 면접자의 합격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당시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A 씨가 한 교육청 간부로부터 "사위를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뒤 문제를 유출한 데 이어 면접에서 특정인에게 유리한 질문을 하는 등 '우수' 등급을 받도록 주도했고, 이는 B 군의 합격 여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면접위원으로 선출되는 사실을 동료 직원 등에게 누설하고 특정인을 잘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유리하게 점수를 준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불공정한 면접 평가로 공무원 임용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무원 채용에 대한 불신의 의구심을 키워 그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채용 비리

해당 사건이 공론화된 건, 2021년 7월 말 시교육청에서 열린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생이었던 B 군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부터였습니다. 

당초 필기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뒤 최초 합격 통지를 받았으나, 불합격으로 고지가 번복되자 직접 부산시교육청을 방문해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교육청 측은 "단순 시스템 오류"라는 입장을 보였고, B 군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에 유가족은 임용시험에 참여한 면접위원 3명을 직무 유기 및 자살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B 군 아버지는 "나머지 면접위원들도 기소된 상태"라며 "면접관 혼자가 아닌 3명이 합의를 해서 시험 결과가 바뀌었다. 나머지 청탁자에 대해서도 일벌백계해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이날 선고재판에 앞서 부산교육청은 이 사건과 관련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당시 채용 담당 부서인 총무과의 과장과 담당 팀장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채용 결과를 잘못 통지한 주무관에게 정직 1개월을 의결했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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