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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다? 비동의간음죄 논란 [최종의견]

SBS NEWS 최종의견 346회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다? 비동의간음죄 논란

[골룸] 최종의견 346 :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다? 비동의간음죄 논란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정부는 이 기본계획을 갱신해 발표해야 하는데요, 이날 발표된 계획안 가운데 한 부분이 논란이 됐습니다. 

몇 시간 뒤, 해당 내용과 역시 밀접하게 관련된 부처인 법무부가, 해당 내용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아 버린 겁니다. 

부처 간 상호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이 여실히 드러난 것부터 문제인데, 해당 개정 내용의 방향을 두고도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비동의간음죄'라는 단어로 요약되는 이 내용은 어떤 법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내용일까요? 

이 논의가 처음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간 가장 쟁점이 됐던 내용은 무엇일까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현행 형법상 강간죄의 구성 요건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동의 없이'로 바꿨을 때 달라지는 점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른바 '비동의간음죄'에 대해 얘기 나눠 봅니다. 

SBS 박하정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조성환 변호사가 함께 얘기 나눠 봅니다. 

* sbsvoicenews@gmail.com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03:00 댓글을 읽어드립니다
00:13:07 날로 먹는 청사진
00:19:33 어쩌다 마주친 판결
00:34:11 집중탐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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