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청주 여중생 사망 사건' 당시 교장, 징계 취소 소송 승소

'청주 여중생 사망 사건' 당시 교장, 징계 취소 소송 승소
2년 전 계부의 학대로 여중생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던 사건과 관련해서,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던 당시 학교 교장이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청주지법 행정1부는 A교장이 충북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교장의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교육 당국은 A씨가 지난 2021년 충북 청주의 한 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재학생이던 B양과 다른 학교에 다니는 C양이 B양의 계부에게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된 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렸습니다.

아동학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교육청 보고와 보호 대책 마련 등의 조치를 내려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또 2021년 5월에 두 학생이 이 문제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A교장이 제주도에서 연수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즉시 복귀하지 않아서, 성실 의무도 어겼다고 판단해서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A씨는 학대 내용을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고, 연수 당시 교감을 직무 대리로 세웠기 때문에 성실 의무도 어기지 않았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교감 진술 등으로 볼 때 학대와 관련한 내용은 보고를 받지 못했을 것으로 보여서, A씨에게 보호 대책 마련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당시 교감에게 대처 방안을 지시했고, 복귀하지 않았다고 해서 학교 운영에 문제가 생기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징계는 취소돼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당시 56살이었던 계부와 친어머니는 혐의를 내내 부인했지만, 계부는 작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5년 확정판결을 받았고, 친어머니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