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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합원 채용 강요'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2명 구속

경찰, '조합원 채용 강요'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2명 구속
조합원을 채용하라며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경기북부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2명이 구속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강력수사대는 업무방해, 강요 미수, 감염병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건설노조 간부 A 씨와 B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C씨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9월 사이 경기 양주와 포천 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기 위해 작업 날에 맞춰 집회를 열어 모두 26차례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이 공사장 입구에 눕거나 동전 수천 개를 바닥에 떨어뜨린 뒤 줍는 방식으로 레미콘 차량 진입을 방해하도록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또 당시 코로나19 확산으로 5인 이상 집회가 금지됐는데도 이를 어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6월 25일까지 건설 현장의 고질적·조직적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진보당 양주·동두천지역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당시 노사가 단체교섭을 체결하면서 모든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한 사건"이라며 "정권의 민주노총 죽이기, 노동자 죽이기 하명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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