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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또 교육감직 박탈 위기…'해직교사 특별채용' 조희연 1심 유죄

해직된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교육감직 상실 위기에 놓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오늘(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됩니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임용권자로서 특별채용 절차를 공정하게 투명하게 지휘,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공정한 경쟁 절차를 가장해 임용권자로서 권한을 남용했고, 서울시교육청 교원 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해직 교사들을 특별채용한 것은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었다고 주장하며, 채용은 적법하게 이뤄졌고,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호 사건으로 수사를 함으로써 잘못된 경로를 밟아왔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 최초 3선 교육감으로 8년간 교육감직을 수행하고 있는 조 교육감은 1기엔 선거법 위반 혐의로, 3기엔 부당채용 혐의로 교육감직 박탈 위기를 겪게 됐습니다.

( 취재 : 한소희 / 영상취재 : 설민환 / 구성 : 정성진 / 편집 : 이혜림 / 제작 : D콘텐츠기획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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