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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파 사고도 재난에 포함"…현장 인파 관리시스템 연내 구축

"인파 사고도 재난에 포함"…현장 인파 관리시스템 연내 구축
휴대전화 위치 신호 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인파 밀집 위험을 분석해 대응하는 현장 인파관리시스템이 올해 안에 구축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있는 재난 사태 선포 권한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오늘(27일) 발표했습니다.

먼저, 오는 2027년까지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는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모든 지자체 CCTV를 지능형으로 교체해 CCTV 영상을 재난 예방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특히, CCTV 영상분석을 바탕으로 밀집도를 모니터해 위험이 감지되면 소방과 경찰에 전파하고 해당 지역에는 재난 문자로 관련 상황이 신속 전달됩니다.

이 시스템은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에서 시범 운영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재난 사고의 사전 감지와 112 신고 연계, 이상행동 인식 추적 등 고도화 작업도 단계적으로 추진됩니다.

반경 50m 이내에서 1시간 내에 3건 이상 반복 신고 때 112시스템에 자동 표출하는 112 반복 신고 감지시스템을 도입하고, 112·119 영상 신고도 활성화해 신고 영상을 기관 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시·군·구에서 재난상황실을 365일, 24시간 상시 운영하는 체계도 오는 2027년까지 구축됩니다.

현재는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49곳만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CCTV 영상을 경찰·소방과 연계하고 지자체 재난용 CCTV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의 연계를 7개 시·도에서 모든 시·도로 확대합니다.

또한, 모든 지자체 CCTV를 2027년까지 AI를 접목한 지능형 CCTV로 전환해 이상징후 자동감지, 영상 자동분석 등으로 위험 상황을 관리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현재 지자체 CCTV 53만 대 가운데 지능형은 24%인 13만 대 정도입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 기관 간 활용이 이뤄지지 않았던 재난안전통신망도 관련 기관 상황실 간 활용 의무화, 주 1회 훈련실시 등으로 이용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소방과 재난의료지원팀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새로운 위험을 예측하고 상시 대비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 운영을 위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신종재난 위험 요소 발굴센터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재난안전관리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개편해 지자체, 경찰, 소방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규모 재난이 일어났을 때 행안부 장관 외에 시·도지사도 재난 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재난 안전법도 개정됩니다.

시·도지사가 재난 사태를 선포하고 경찰과 소방의 합동 대응을 총괄하도록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자체 재난 안전 전담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수당 인상 등 처우도 개선됩니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분산 관리하는 데이터를 재난 안전 정보 통합 플랫폼에서 통합 관리하고, 다양한 재난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국민 안전24'도 신설됩니다.

재난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주택이 완전 파손 시 복구 지원금을 1천600만 원에서 2천만∼3천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재난 피해로 영업이 어려운 생계형 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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