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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부당 채용' 조희연 집유…교육감직 상실 위기

'해직교사 부당 채용' 조희연 집유…교육감직 상실 위기
해직된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오늘(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됩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으면 퇴직 대상이 됩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 교육감은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한 채 특별채용을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이에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으나 채용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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