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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에 공시가격 밑으로 거래되는 수도권 아파트 급증

수도권 공시가격 이하 아파트 매매 거래 수 (사진=집토스 제공, 연합뉴스)

지난해 하반기부터 집값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면서 공시가격보다 낮게 거래되는 수도권 아파트가 4분기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수도권 아파트 매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4분기 거래 중 303건은 동일 면적 최저 공시가격 이하에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1~3분기 공시가격 이하 매매된 아파트 거래 건수가 분기당 평균 48건인 것과 비교할 때 6배 넘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303건 중 증여 등으로 시세보다 낮게 거래되는 경우가 많은 직거래 71건을 제외해도 232건이 공시가격 이하에 중개 거래됐습니다.

공시가보다 낮게 거래된 단지 (사진=집토스 제공, 연합뉴스)

공시가격보다 2억 원 이상 낮게 거래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서울 서초구 서희융창아파트 전용면적 101.83㎡는 지난달 13일 9억 3천480만 원에 중개 거래됐습니다.

동일 면적 최저 공시가격인 11억 8천만 원보다 2억 4천520만 원 낮은 금액에 거래된 것입니다.

강남구 개포주공6단지에서는 지난달 17일 83.21㎡가 최저 공시가격인 20억 800만 원보다 1억 원가량 떨어진 19억 원에 중개 거래됐습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과세 등을 위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감정 평가를 거쳐 정하는 평가 가격입니다.

집토스 관계자는 "공시가격은 보유세의 산정 근거로 활용돼 실제 자산 가치에 비해 과도하게 높을 경우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올해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지난해보다 각각 -5.92%와 -5.95%만큼 낮춰 공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는 3월 17일부터 열람에 들어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두 자릿수 하락 폭이 예상됨에 따라 보유세가 2020년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집토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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