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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교 시험지 유출 공범도 징역형 구형

검찰, 고교 시험지 유출 공범도 징역형 구형
검찰이 교사의 노트북을 해킹해 시험지와 답안을 빼돌렸던 10대들에게 잇달아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7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18) 군과 B(18) 군의 재판에서 B 군에게 장기 1년 단기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A 군에게 장기 2년 단기 1년을 구형했습니다.

A 군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주도했고 B 군은 가담 정도가 낮으며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A 군과 B 군은 지난해 3~7월 광주 대동고 교무실에 13∼14차례 침입해 2학년 1학기 중간·기말고사 16과목의 문답지를 빼낸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됐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자동으로 갈무리(캡처)하는 악성코드를 교사 노트북에 심어놓고 며칠 뒤 갈무리된 파일을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았습니다.

학교 측은 지난해 8월 이들을 퇴학 처분했습니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오는 2월 10일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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