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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동안 간병한 딸 살해하고 선처 받은 엄마…검찰도 항소 포기

법원이 38년 동안 돌본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60대 어머니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선처하자 검찰도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최근 살인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60대 A 씨의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장기간 힘들게 장애인 딸을 돌봤고 간병 과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버틸 힘이 없었다며, 자신이 죽으면 딸은 누가 돌보나, 여기서 끝내자"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울먹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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