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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과실만큼 치료비 내야…달라진 자동차 보험

<앵커>

올해부터는 자동차 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경우 무조건 치료비를 다 보장받을 수 없고 본인 과실은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또 4주 이상 치료받을 때는 진단서도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데, 달라진 자동차 보험 내용을 남정민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승용차가 왼쪽 차선으로 진입하려는 순간, 뒤 차량에 들이 받힙니다.

과실 비율은 9대 1, 피해차량 운전자는 목을 삐었는데, 14일 입원, 254일 통원 치료비로 973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자신의 치료비 가운데 85만 원 정도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동안에는 경상 환자일 경우 과실 비율과 상관없이 상대방의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 왔지만, 이젠 본인 과실만큼 치료비를 부담하도록 약관이 바뀌었습니다.

[김형일/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팀장 : 진단서나 이런 객관적 증빙 없이 무기한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페널티가 없다 보니까 이 치료를 악용해서 여기에서 누수되는, 과잉진료가 좀 상당했거든요.]

이에 따라 과실이 큰 경우 낼 돈도 늘어납니다.

주차장에 진입하다 맞은편 차와 충돌한 이 사고 피해 운전자는 치료비 1,150만 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과실 40%에 해당하는 412만 원 정도를 부담해야 합니다.

경상환자는 또 4주 이상 치료받을 때는 진단서를 의무적으로 내야 합니다.

한해 지급되는 경상환자 보험금은 2조 9천억 원으로, 5년 새 50% 늘었습니다.

양방 치료비가 줄어든 반면 비급여 진료 비중이 높은 한방 치료비는 160% 증가했습니다.

경상환자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과잉진료로 추정된다는 연구도 나왔는데, 과잉진료 의심 환자들은 일반 환자들보다 1인당 진료비가 네 배 가까이 많고 진료일수는 세 배 길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연간 5천4백억 원 규모의 과잉진료가 감소하면 전체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최대 3만 원씩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화면제공 : 손해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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