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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발의됐는데…'나쁜 집주인' 공개 누가 막았나

<앵커>

전세 사기 대란을 심층 취재하고 있는 저희 취재팀이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는 이른바 '빌라왕 방지법안'들을 분석해봤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전세 사기 대책들이 이미 오래전 발의됐지만 국회가 발목을 잡거나 미룬 것들이었습니다.

정반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9월 전세 사기 피해가 연이어 터져 나오자 정부는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지난해 9월 1일) : 악성 임대인 명단 등 임차인들에 꼭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안심전세 어플을 구축해 1월 중 출시하겠습니다.]

이 앱은 다음 주 출시될 예정인데, 명단은 담기지 못합니다.

근거 법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안은 이미 지난 2021년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정부 대책 발표 3주 뒤 열린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국토부 관료 출신 여당 의원은 "실효성이 있겠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얼마든지 심사할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법안은 결국 소위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취재진이 20대와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전세 관련 법 개정안 236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77건이 전세 사기와 연관된 것이었습니다.

집주인이 바뀔 경우 세입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도록 한 2016년 법안.

바지사장을 막을 핵심 대책이지만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폐기됐습니다.

정부 대책이 과거 법안 재탕인 경우도 많습니다.

국토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체납세액 등 정보를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계약 전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법안인데, 알고 보니 2019년 4월 똑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 상정도 안 됐습니다.

국회의 입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이 전세 사기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최준식, 영상편집 : 김윤성, CG : 류상수·박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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