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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구매 · 흡연 재벌가 3세…첫 재판서 혐의 인정

대마 구매 · 흡연 재벌가 3세…첫 재판서 혐의 인정
▲ 재벌가·연예인 연루 대마사범 수사 관련 증거품

대마를 구매해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효성그룹 창업주의 손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효성그룹 3세 조 모 씨의 첫 공판 기일을 열었습니다.

지난해에 네 차례 대마를 사서 흡연한 혐의를 받는 조 씨 측은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자백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이 재발 방지를 위해 상담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효성그룹에서 분리된 DSDL에서 이사를 맡은 조 씨는 효성그룹 창업주 고 조홍제 회장의 손자입니다.

검찰은 조 씨 외에도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연예기획사 대표와 가수 등 17명을 대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긴 상탭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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