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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남→여 트랜스젠더 환자, 男 병실 가라" 차별일까…인권위 판단은

[Pick] "남→여 트랜스젠더 환자, 男 병실 가라" 차별일까…인권위 판단은
트랜스젠더가 병원에 입원할 때 성별에 따라 환자를 배제하는 등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어 인권위는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트랜스젠더의 병실 입원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전환한 트랜스젠더 A 씨는 지난 2021년 10월 약물 알레르기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하고자 했습니다.

당시 A 씨는 호르몬 요법을 받았으나 성전환수술과 법적 성별 정정은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병원 측은 A 씨가 주민등록상 남성이라는 이유로 남성 병실에 입원해야 한다고 안내했고, 이 때문에 갈등을 벌이다 결국 A 씨는 병원에 입원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병원 측은 인권위에 "트랜스젠더 환자 입원과 관련해 별도의 자체 기준은 없으나 의료법상 입원실은 남녀를 구분해 운영하는 게 원칙이며, 그 기준은 법적 성별"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2021년 A 씨 외 두 명의 트랜스젠더 환자가 입원했는데 모두 본인 부담으로 1인실을 이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역시 "트랜스젠더의 병실 입원과 관련한 별도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은 없고,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입원실은 남녀로 구분해 운영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 "남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람도 존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사건을 조사한 인권위는 A 씨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봤습니다.

법적 성별만을 기준으로 병실을 배정한 것은 평등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인권위는 "의료기관이 입원 환자를 특정 기준에 따라 구분해 병실을 배정하는 건 불가피하다"면서도 "이런 기준만으로 구분이 어렵거나 남·여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람 또한 존재하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타고난 생물학적 성(법적 성별)과 젠더 정체성(본인이 인식하는 성별)이 일치하지 않는 트랜스젠더가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만큼 정책 또한 다양한 젠더 정체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법적 성별만을 기준으로 남녀라는 이분법적 범주에 포함하려 하는 건 '다른 건 다르게 처우해야 한다'는 평등 처우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진정인이 불리한 대우를 받은 이유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의 규정이 미비했기 때문"이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트랜스젠더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트랜스젠더 환자의 입원과 관련한 별도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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