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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소방 활동 방해사범 22% 증가…"대다수가 음주 상태"

지난해 소방 활동 방해사범 22% 증가…"대다수가 음주 상태"
소방청은 2022년 한 해 동안 소방활동 방해 등 총 2천210건의 소방 관계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해 2천35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위반 법령별로 보면 위험물안전관리법 833건, 소방시설법 679건, 소방시설공사업법 455건, 소방기본법 166건, 119법 75건, 화재예방법 2건입니다.

특히 119법 적발건수는 전년보다 56.3%(27건) 증가했습니다.

이는 구급대원 폭력 행위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라고 소방청은 분석했습니다.

소방활동 방해사범은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를 말합니다.

전체 적발건수 2천210건 중 소방활동 방해사범은 총 317건(명)입니다.

폭행(상해) 288건, 기물파손 9건, 성희롱(추행) 3건, 진로방해 3건 등입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22% 증가한 규모입니다.

소방활동 방해사범 317명 중 89%에 해당하는 283명은 음주 상태에서 소방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청은 음주 후 소방활동 방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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