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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에 재배까지…재벌가 자제 등 20명 적발

대마 흡연에 재배까지…재벌가 자제 등 20명 적발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우고 주변에 판매까지 한 부유층 자제 등 20명이 적발돼 이 중 17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오늘(26일)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40살 홍 모 씨, 고려제강 창업자 손자 39살 홍 모 씨 등 10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남양유업 창업주 고 홍두영 명예회장 차남의 아들인 홍 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주변에 유통하고 소지, 흡연한 혐의를 받습니다.

고려제강 창업주인 고 홍종열 회장의 손자인 홍 씨는 여러 차례 대마를 사고팔거나 흡연한 혐의로, 대창기업 이동호 회장의 아들 36살 이 모 씨는 모두 8차례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3인조 가수 그룹의 멤버인 미국 국적의 가수 40살 안 모 씨는 대마 매수·흡연·소지뿐 아니라 재배한 혐의까지 적용됐습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7명 중엔 효성그룹에서 분리된 DSDL의 이사 39살 조 모 씨가 포함됐습니다.

조 씨는 창업주 고 조홍제 회장의 손자입니다.

JB금융지주 일가인 38살 임 모 씨와 전직 경찰청장 아들 김 모 씨 등도 대마를 유통하고 흡연했다가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이번에 기소된 17명 외에, 검찰은 해외로 도주한 한일합섬 창업주 손자 43살 김 모 씨 등 3명을 지명수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 경찰이 대마 재배 등 혐의로 알선책 39살 김 모 씨를 구속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하면서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일부는 어린 자녀와 함께 사는 집안에서 대마를 재배하거나, 임신한 아내와 '태교 여행'을 하다가 대마를 흡연하는 등 중독성과 의존성이 심각한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대마 유통 사범을 철저히 수사해 국내 대마 유입과 유통 차단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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