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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e뉴스] 고3 남학생이 교사에게 "기쁨조나 해라"…결국 퇴학 처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교원평가에 교사에 대해서 '기쁨조나 해라' 등의 성희롱성 글을 적어냈습니다.

이 학생, 졸업을 앞두고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사 보시죠.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고등학교는 지난 17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3학년 학생 A 군에 대한 퇴학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A 군은 지난해 11월 실시된 교원평가에서 신체 특정 부위를 언급하며 비하하는가 하면, '김정은 기쁨조나 하라' 등의 내용을 적어냈습니다.

익명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학생을 특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교사와 학교 측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를 벌인 결과, 글 작성자가 A 군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경찰은 A 군을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뒤에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대학 진학을 앞둔 A 군 측은 퇴학 처분 재심 청구 절차 등에 대해 교육청에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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