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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 때 성희롱 문구' 세종 고3 학생에 퇴학 처분

세종시교육청
세종시교육청은 작년 말 교원평가 조사에서 교사의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희롱 문구를 적은 3학년 학생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학생은 올해 대학 정시에 지원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퇴학 처분으로 정시 결과에 상관없이 대학에 갈 수 없게 됐습니다.

해당 학생은 퇴학 처분이 과하다며 재심을 청구할지 논의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학교와 교사 신고를 받고 익명으로 성희롱 교원 평가를 한 가해 학생을 찾아내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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