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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교원평가에 '성희롱 문구' 적은 학생···퇴학 처분에 재심 청구

[Pick] 교원평가에 '성희롱 문구' 적은 학생···퇴학 처분에 재심 청구
익명으로 실시한 교원평가에서 교사들을 성희롱하는 문구를 적은 고등학생이 퇴학 처분을 받고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25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A 고등학교는 지난 17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졸업을 앞둔 3학년 학생인 B 군의 '교평 설문조사 성희롱 건'에 대해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고, 학교 측은 20일 이를 최종 의결해 학생 측에 결과를 통지했습니다.

B 군은 지난해 11월 시행된 '2022 고등학교 일반교사 학생 만족도 조사'에서 교사에 대해 자유롭게 평가를 남길 수 있는 '자유 서술식 문항'에 여성 교사들의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언급하는 등 성희롱 발언을 작성했습니다.

교원평가 성희롱 (사진=트위터)
▲ SNS에 공개된 B 군의 성희롱 발언

SNS를 통해 공개된 B 군의 발언을 살펴보면, "김정은 기쁨조나 해라"라는 말부터 교사의 신체 부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비하하는 등 성희롱 답변이 난무합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2일 SNS에서 '교원평가 성희롱 피해 공론화'라는 닉네임의 사용자가 등장해 위 내용에 관한 피해를 호소하면서 해당 사건은 공론화됐습니다.

피해 교사 C 씨는 "익명에 기대 성희롱한 가해 학생을 찾아달라"고 요청했지만, 학교와 세종시교육청은 "새로운 가해가 생길 수 있다", "학생들 사이에 말이 퍼질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조사나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교원평가 성희롱 (사진=트위터)
▲ 피해 교사들,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 접수

결국 C 씨를 비롯한 피해 교사들은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수사한 끝에 문제의 문구를 적은 학생이 B 군임을 밝혀냈습니다.

이후 사건이 알려지면서 교사노조 사이에서는 "이 같은 성희롱 발언이 교사들에게 새로운 일도 아니다"라면서 "교사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 없는 무책임한 교원평가를 폐지하라"는 주장이 나오는 등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교육청 직원과 교사 등으로 구성된 교내 교권보호위는 "B 군이 교원평가에 성희롱 글을 적은 행위는 교원에 대한 성폭력 범죄 행위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성폭력 범죄 행위에 해당, 즉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 교사가 여러 명이라는 점, 신원이 밝혀지기 전까지 피해 교원을 외면한 점, B 군이 이번 사건을 일으키기 전 이미 두 차례 학칙 위반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퇴학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평에서 성희롱 상황이 발생한 뒤 피해 교사를 특별휴가와 공무상 병가 등을 통해 격리 조치하고 심리 치료 등을 지원했다"며 "교원평가 시스템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대책을 논의·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B 군은 이달 초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입건됐으며, 학교 결정에 불복해 교육청에 퇴학 처분 재심 청구를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트위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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