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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5.95% 인하 확정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5.95% 인하 확정
재산세 등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95% 내린 수준으로 확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확정했습니다.

지난달 예정 공시한 그대로 표준 단독주택은 지난해보다 5.95% 내리고, 표준지 공시지가는 5.92% 하락했습니다.

표준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 하락은 2009년 이후 처음입니다.

공시가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에 들어온 의견은 5천431건으로 지난해보다 53%나 줄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 정부가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인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보유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도별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사진=연합뉴스)

지역별로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서울이 -8.55%로 가장 크게 떨어졌고 경기 -5.41%, 제주 -5.13%, 울산 -4.98% 등의 순이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경남이 -7.12%를 기록했고 이어 제주 -7.08%, 경북 -6.85%, 충남 -6.73% 순으로 하락 폭이 컸습니다.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으로, 지자체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활용해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합니다.

각 시·군·구에서는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가격을 오는 4월 28일 결정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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