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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사전등록 없이 국내 상장증권 투자 가능해진다

외국인도 사전등록 없이 국내 상장증권 투자 가능해진다
앞으로 외국인은 사전등록 절차 없이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올해 안에 외국인 투자등록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등록제는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당국에 인적 사항 등을 사전 등록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1992년 외국인 상장 주식 투자를 허용하면서 종목별 한도 관리를 위해 도입됐는데 주요 선진국에 없는 제도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과도한 규제', '낡은 규제'란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외국인등록제가 폐지되면 개인은 여권번호, 법인은 LEI 번호로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통합계좌를 활성화하기 위해 결제 즉시 투자 내역 보고 의무도 폐지하고 대신 증권사가 세부 투자 내역을 관리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필요할 경우 최종투자자 투자 내역을 요구하고, 증권사들이 불응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자산 규모 10조 원 이상의 상장법인은 시장에 필요한 중요 정보에 대한 영문공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현재 영문공시는 시스템에 의한 영문 자동 변화, 기업의 자율적인 영문 공시 제출에만 의존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자 정보 접근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금융위는 "국제기준에 맞춰 우리 자본시장의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편의성이 증대돼 외국인 투자가 늘어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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