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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감옥에 산다, 못 벗어나"…전세사기 속지 않으려면

<앵커>

전세 시장도 평온하지는 않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늘고 있기 때문이죠. 감옥에 사는 것 같다는 피해자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애초부터 전세 사기에 속지 않는 방법은 없는지, 안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4년 차 직장인 A 씨.

전세금 보증보험에 꼭 가입해 주겠다는 말에 계약을 맺었지만 잔금을 다 치른 뒤에야 거짓말임을 알게 됐습니다.

[A 씨/전세 사기 피해자 : 담당 직원이 전화로 '(임대인이) 대위 변제 전력이 있어서 보증보험 가입 제한 대상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애초에 안 되는 분입니다'라고.]

임대인이 체납한 세금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도 없어 대책 없이 기다릴 뿐입니다.

[A 씨/전세 사기 피해자 : (집을) 파는 것도 불가하고 임차인은 계속 살아야 되고 이러니까, 벗어날 수가 없어요. 감옥이 된 거죠.]

전세 사기를 피하려면 먼저 전세 보증금이 매매 가격과 같거나 오히려 더 높은 매물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설 연휴 이후 나올 '안심전세 앱'으로 한국부동산원이 제공하는 적정 매매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등기부등본을 떼 근저당이 잡힌 주택인지도 확인해야 하고, 건축물대장을 뽑아 불법 건축물인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계약 때는 특약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의무와 확정일자 다음날까지 담보권 설정을 금지한다는 내용과 위반 시 계약은 무효가 되고, 보증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확실한 대책은 세입자가 전세 계약 전에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나 전세 보증사고 이력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는 4월부터는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도 세금 체납 여부를 파악할 수 있지만 계약금을 낸 세입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또, 세입자가 전세금보험 가입을 마친 뒤에야 임대인에게 잔금을 전달하는 전세 계약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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