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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 '이재명' 146번 언급…"뇌물 약속 보고받고 승인"

<앵커>

김만배 씨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대장동 개발비리 관련 검찰 공소장이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사업 추진 과정의 특혜와 뇌물 제공 약속을 모두 보고받고 승인까지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작성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공소장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름이 146번 언급됩니다.

공범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이 성남시 등의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과정을 모두 보고받았다고 본 겁니다.

검찰은 특히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김 씨로부터 뇌물을 받는 방안을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지난 2014년과 2015년, 김 씨가 이 대표 측에 자신의 대장동 사업 관련 지분 절반을 주겠다는 의사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전했고 이를 이 대표가 정진상 성남시 전 정책비서관을 통해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겁니다.

이 대표가 정치적 이익을 대가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이익 극대화를 사실상 승인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자신의 공약이던 '성남 1공단 공원화' 추진 재원을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제공하는 대신 이들에게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을 바꾸는 방안, 용적률은 높이고 임대주택 비율은 낮추는 계획 등을 직접 승인했다고 적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대표는 공약 이행이라는 정치적 이득을, 대장동 일당은 7,886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이익을 챙기는 사이, 대장동 원주민들은 손해만 봤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설 연휴 뒤 이 대표 소환조사를 앞둔 검찰은 진술 외에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상당수 확보했다고 판단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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