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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대장동 지분 절반 받는 안 승인"

<앵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김만배 씨 몫의 대장동 관련 지분 절반을 넘겨받는 계획을 직접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대장동 의혹의 정점이라고, 검찰이 지목한 걸로 풀이됩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대장동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지난 12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직무대리 등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국회를 통해 공개된 이들의 공소장에는 지난 2014년과 2015년,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던 김만배 씨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에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자신의 지분 절반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이른바 '뇌물 약속'을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정진상 전 실장이 이 대표에게 보고했고, 이 대표가 이를 승인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지분 절반은 이 대표 측' 것이라고 했던 김만배 씨 주장을 검찰이 공식화한 셈입니다.

이 대표가 자신의 공약이던 1공단 공원화 추진 재원을 조달하는 대신, 민간업자들이 원하는 대로 대장동 주택 부지 용적률을 높여주고 임대주택 비율은 낮춰줬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또 2014년 성남시장 재선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이 이 대표 측에 선거자금을 준 사실 역시 이 대표가 보고받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피고인은 아니지만 이 대표의 이름은 공소장에 146차례 언급됐습니다.

설 연휴 이후 28일로 알려진 소환 조사를 앞두고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막바지로 향하는 모양새입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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