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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살인죄 불인정…검찰 하루 만에 항소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살인죄 불인정…검찰 하루 만에 항소
검찰이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 가해 남학생의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은 판결에 불복해 선고 하루 만에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준강간치사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전 인하대생 A 씨(21)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20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준강간치사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해 살인죄가 인정돼 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항소하면서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전날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인하대생 A 씨의 죄명을 준강간치사로 변경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재판에서 A 씨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직접 살인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당시 술에 취해있던 피고인이 자신 행위의 위험성을 인식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또래 여학생 B 씨를 성폭행하려다가 추락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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