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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딸 살해, "난 나쁜 엄마" 오열한 60대…판결 나왔다

중증 장애인 딸을 38년 동안 돌보다 결국 살해한 60대 어머니가 법정에서 '나는 나쁜 엄마'라며 울음을 쏟아냈다는 이야기 전해드렸었죠.

이 어머니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어제(19일)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30대 딸을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뇌병변 1급 중증 장애인이던 딸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앓았고, 사건 발생 몇 개월 전에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아무리 어머니라고 해도 딸의 생명을 결정할 권리는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다만 38년 동안 피해자를 돌봤고 피해자가 항암 치료를 겪는 과정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처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국가의 지원 부족도 이번 사건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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