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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약 먹고 6kg 감량' 이후 정신병 앓았다…법원의 판결은

부작용 관련 설명 의무 위반…"위자료 500만 원"

성형외과 부작용 배상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가 진행한 다이어트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한 뒤 약물 부작용으로 정신질환 증세까지 나타난 여대생이 500만 원 위자료를 지급받게 됐습니다. 

오늘(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4-2부(재판장 서영애)는 최근 A 씨(25)가 성형외과 원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대구에 사는 A 씨는 2018년 12월(당시 20세) 네이버 블로그에서 '다이어트 지방분해 시술 및 약 처방 체험단' 모집 광고를 보고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병원에서 시술과 약 처방을 무료로 하는 대신 A 씨가 치료 후기를 개인 블로그에 올리는 조건이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지원한 A 씨는 의사 B 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아랫배와 팔뚝 등에 피하지방층을 분해하는 주사를 맞았고, 같은 기간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함께 복용했습니다. 

19일간의 체험기간 이후 A 씨는 이전 몸무게보다 약 6㎏가량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A 씨는 체험 기간 중 구토와 복통, 불면증에 시달렸고,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횡설수설하는 등 이상증상을 보였습니다. 

결국 A 씨는 병원을 찾아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수개월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A 씨를 치료한 병원은 A 씨의 병명을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장애' 등으로 진단했습니다.

살을 빼려다 심각한 정신질환을 겪게 된 A 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의사와 병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의사 B 씨는 자신의 잘못을 부인했습니다. 

B 씨는 "내원 초기 A 씨가 문진표를 작성하면서 우울증이 있다고 체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약물 처방에 문제가 없었다"면서 "처방한 약물은 모두 안전성이 검증되었으며, A 씨에게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판사, 판결, 의사봉, 재판, 선고 (리사이징)

1심 재판부는 의사와 병원 측의 주장을 모두 인정해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사 B 씨에 대해 진료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부작용과 관련한 설명 의무는 위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2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처방한 약품 중 일부가 자살충동, 조증 등 정신의학적 증상을 불러올 수 있어 해당 약물치료 행위와 A 씨의 이상증세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그런데도 B 씨는 부작용으로 요로결석 등의 가능성만 알렸을 뿐 정신의학적 증상 발생 가능성은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A 씨가 약품치료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하고, 약물치료 여부를 선택할 자기 선택권이 침해당했다"며 A 씨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1,400만 원 중 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이보혜 변호사는 "의료인은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적더라도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시술이나 약물 투여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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