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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국 건설 현장 1,489곳서 불법행위 2,070건 신고"

국토부 "전국 건설 현장 1,489곳서 불법행위 2,070건 신고"
국토교통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실태조사에서 2주 동안 전국 1천489곳 현장의 불법행위 2천70건이 신고됐습니다.

국토부는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건설 관련 단체 12곳을 통해 진행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불법행위가 발생한 건설현장은 수도권이 681곳, 부산·울산·경남권이 521곳으로 두 지역에 80%가 집중됐습니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가 58.7%, 1천2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노조 전임비 강요, 장비 사용 강요 등이었습니다.

월례비는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월 500만∼1천만 원씩 관행적으로 주는 돈입니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재를 천천히 인양하거나, 인양을 거부해 공기를 맞추려면 울며 겨자 먹기로 건설사들이 월례비를 내줄 수밖에 없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선 118개 건설사가 월례비를 계좌로 지급한 내역 등 입증 자료를 제출해 노조의 부당한 금품요구 피해액을 신고했습니다.

이들 건설사의 피해액을 합치니 3년간 1천686억 원에 달했는데, 한 업체에서 적게는 600만 원 많게는 5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해 공사는 최소 이틀에서 길게는 120일까지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불법행위 실태조사를 이달 13일까지 벌일 예정이었으나 신고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협회별로 익명 신고 게시판을 만들어 온라인 신고를 받고 신고 내용은 세부적으로 확인해, 피해 사실이 구체화된 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그간 민간 건설사들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속절없이 끌려가고, 보복이 두려워 경찰 신고조차 못 했다"며 "노조 횡포가 건설사의 자포자기,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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