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Pick] 편의점주 폭행하고 "난 촉법소년" 조롱한 중학생…'반전'

보호처분 전적 여러 번, 이제는 '범죄소년'…징역형

원주시 명륜동 편의점주 폭행, 난동 부린 중학생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 주인을 폭행하고 자신을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며 난동을 부린 중학생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1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상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군(15)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몰고서 중학교 교정을 질주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군은 지난해 8월 22일 오전 1시 반쯤 원주시 명륜동 한 편의점에서 술 판매를 거절한 직원을 벽으로 몰아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점주를 폭행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직후 점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A 군의 인적 사항을 파악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으나, 이튿날 A 군이 편의점을 다시 찾아 CCTV 영상 삭제를 요구하는 등 행패를 부리자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당시 A 군은 영상 삭제를 요구하며 점원의 휴대전화를 빼앗기도 했으며, 자신의 SNS에 심하게 부서진 점원의 휴대전화 사진을 자랑삼아 올리기도 했습니다.

원주시 명륜동 편의점주 폭행, 난동 부린 중학생 (사진=연합뉴스)
▲ 원주시 명륜동 편의점주 폭행, 난동 부린 중학생

특히 A 군은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을 조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장과 달리 A 군은 14살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며, 형법상 처벌은 할 수 없지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입니다.

하지만 15살인 A 군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소년으로, 형법상 책임 능력이 없다고 여겨지는 '형사 미성년자'(만 14세 미만)가 아니기 때문에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아닌 일반 형사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각종 범행으로 법원을 오가며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춘천지법에서 소년 보호 재판을 받은 지 나흘 만에 또다시 이번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편의점 업주를 제외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2천만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영상= 편의점 사장(익명) 제공, 연합뉴스TV)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