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이태원 참사 막말' 김미나 제명안 부결…시의원직 유지

<앵커>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들을 대상으로 막말을 쏟아낸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됐습니다. 시의원직은 유지하고 '출석정지 30일' 조치만 받게됐습니다.

홍승연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18일) 오전 창원시의회 앞.

이태원참사 경남대책위원회가 국민의힘 김미나 시의원의 제명을 촉구합니다.

[처벌하라, 처벌하라, 처벌하라!]

김미나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SNS에 이태원 참사 유족들을 비하하는 글을 올려 파장이 커지자, 이런 해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김미나/창원시의원 (지난달 13일) : 제가 공인인 줄 깜빡했네요.]

그제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받았지만 어제 오후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은 부결됐습니다.

재적의원 45명 가운데 44명이 출석했지만, 과반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제명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한 겁니다.

[창원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은 30일 출석정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신, 같은 당 의원이 낸 '출석정지 30일' 징계안이 국민의힘 의원 26명만 참석한 상태에서 통과됐습니다.

제명 부결 결정에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본회의장 밖으로 퇴장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이 참여한 경남대책위원회도 '제명 징계 무산은 유족과 시민을 향한 3차 가해'라고 반발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도 된 김 의원은 그제 오후 경남경찰청에 출석해 4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귀가했는데, 경찰은 진술 내용을 검토한 뒤 추가 출석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정성욱 KNN, 영상편집 : 신세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