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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명절 선물 '당근'했다 벌금 물 수도…이 마크 확인하세요

설 명절 앞두고 선물 주고받는 경우가 많아진 요즘, 선물 받은 것을 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파는 사람들도 많아졌는데요.

아무거나 막 올렸다간 거액의 벌금을 물 수도 있으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중고 판매 시 유의해야 할 품목은 바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 설 명절 선물용이라고 올라온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현행법상 건강기능식품을 거래할 수 있는 곳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를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셨을 것으로 보이는데, 게다가 이 사실을 모르고 판매했더라도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건강보조식품 대부분은 판매 권리가 없는 일반인들이 내놓은 것인데요.

일반식품인지, 건강기능식품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제품 포장에 식약처 인증마크가 찍혀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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